LH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 부당한 토지보상 억울함 호소…"필요할 때만 법과 원칙 강조 안 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LH 복정 공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사진=네이버 지도)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LH 공공주택지구 사업부지를 두고 부당한 토지보상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보자 A 씨는 해당 부지 내 비닐하우스에서 버섯 농사를 수년 간 짓던 중 농지가 강제수용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관련 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LH가 안내에 따라 농사 사실을 확인해주고 매년 구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손실보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버섯 재배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는데도 버섯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막이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상당 부분이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비닐하우스는 구청에서 농사를 짓는지 1년에 한 번 확인을 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 강제 매각 처분까지 내릴 정도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다"며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 등 관련 자료를 보냈더니 사진에 보이는 평수만 대략 계산해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 경계를 임의대로 정했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지적도상 정식 경계가 아닌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확한 구분을 위해 설치한 경계 말뚝이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결국 울타리를 경계로 보상을 해 옆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만큼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장에 25미터 높이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식비용으로 18만 원을 지급해 터무니 없는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나무들을 임의로 잘라버려 재물손괴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토지 보상 과정에서 보상금의 11%를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사를 지으면 보상을 받을 때 양도세 등을 감면하도록 한 재촌자경을 인정받았습니다.

관련 법상 해당 원천징수는 국외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 '비거주자'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A 씨는 "세무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LH 담당자는 관련 법규를 확인해주는 대신 세무서 직원과 통화를 해봤더니 영주권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면서 "LH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정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정청구가 진행되면 해당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LH 측이 부당하게 정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현재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LH 위례사업본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 내용을 알고 있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경작 면적만큼 보상 대상지로 측정을 했고, 옆 토지주가 민원인의 토지 일부를 보상 받았다는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천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LH가 책임지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요청이 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나무를 무단 훼손한 부분은 이주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부당한 보상에도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자 택지를 받을 수가 없어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서 "LH는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서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모르는 척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손세준 기자/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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