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늘(13일)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축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약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 종료와 계약금액 변경 등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제도입니다.
축약 대상은 원화·달러화 이자율스와프(IRS) 청산약정거래입니다.
이번 제도는 거래소가 축약의 시행과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일정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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