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기준(찬성 9표)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2개국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이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고,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중 북한이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채택이 불발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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