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늘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하면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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