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는 추석을 맞아 기초생활수급 1322가구에 명절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의왕시 명절 위로금 지급대상은 명절이 속해 있는 달의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입니다.

명절위로금은 가구당 3만원이며, 설과 추석 연 2회 보장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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