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는 내년 생활임금 단가를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흥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증가한 1만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 처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시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 단가를 결정했으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4%(1340원)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19만45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191만4440원보다 28만60원이 많다"며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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