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거짓신고 의심자와 개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무등록 중개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는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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