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업자 2명도…17명 송치·79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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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자 176명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또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 업자도 단속에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의 부정청약만 176명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또 B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1, 특별공급 95: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
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사 결과,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C, D씨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주부,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김 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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