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한달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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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사례와 후부 반사지 미부착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세종=매일경제TV]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만17대)했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만1938대)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만7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3000건) ▲무등록 자동차(73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만2000건) ▲불법명의자동차(64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6만4000건) 등입니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6월 14일~7월 13일)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입니다.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도 하지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민원신청→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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