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에 총 2480척이 신청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81억원을 투입해 약 1000척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중 2톤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톤수별 직불금 단가는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이하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입니다.
올해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생소함이 클 수 있고, 어업인들이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강도 높은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높은 참여 의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난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2480척이 신청하는 등 성황리에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1080척 ▲
강원 652척 ▲전남 244척 ▲부산 149척 ▲울산 130척 ▲충남 120척 ▲경북 78척 ▲인천 21척 ▲제주 6척이 신청했습니다 .
업종별로는 근해어업은 안강망 , 대형트롤 , 대형선망 , 채낚기 등 총 13 개 업종에서 420척이 신청했고,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복합 , 통발 , 자망 등 총 8 개 업종에서 2060척이 신청했습니다 .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통해 신청한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어업인이 예상보다 많아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산 자원보호 직 불제를 통해 총허용어획량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체계가 정착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