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문체부, 신뢰 국가 '여행안전권역' 합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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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전경(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매일경제TV DB) |
[세종=매일경제TV]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국제관광 재개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먼저 방역신뢰 국가 간 격리면제를 통한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 국제이동 재개를 타진합니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에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제관광 재개 시행 초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합니다. 또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합니다.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의 경우에 가능하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합니다.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합니다. 단,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와 여행안전권역 합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은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은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결과"라며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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