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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안내.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소농바우처) 사업 신청기간이 당초 5월 말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소농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가 한시적으로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올해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2차 신청기간(5월 14일~6월 30일)에는 농가당 30만 원의 바우처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신청기간 내에 농·축협,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본인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세
대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서, 지원대상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농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한시생계지원금은 50만 원 중 소농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 원만 지급됩니다.
소농바우처 관련 정보는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읍·면·동 또는 농가지원바우처 콜센터(1670-2830)를 통해 하면 됩니다.
김기종 도 친환
경농업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3만 이상의 소규모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청 마감까지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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