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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7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승객 A(22)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인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이날 저녁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해 B씨의 택시를 탔습니다.
이어 약속장소로 향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한 뒤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살해된 직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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