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급식 테러' 사건 엄벌 촉구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의 구속영장을 경찰이 4개월 만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를 받는 특수반 교사 A(48)씨에게 재물손괴를 추가 적용한 구속영장을 오늘(7일)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들의 커피 등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가 재물손괴죄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습니다.

A씨는 동료 교사들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A씨가 비슷한 시기에 유치원 교구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항도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추후 A씨에 대한 수사 결과와 감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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