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선박 부족과 운임 급등으로 고충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 물품 검사 과정의 물류 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수출검사를 시행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아예 생략합니다.
또한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할 때 부과한 각종 행정제재는 면제키로 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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