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의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A(23)씨와 이를 방치한 친모 B(24)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징역 12년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B씨는 선고 공판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항소했고, A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가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5∼30년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징역 2년 6월∼15년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에서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다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B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B씨는 선고 당일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 역시 이날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를 앞두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 B씨의 아들 C군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씨는 이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교제했으며 당시 B씨는 전 남자친구와 사이의 C군을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군이 태어나면 입양 보내기로 하고 경기 포천시 내 A씨의 원룸에서 동거했습니다.

A씨는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된 C군의 이마와 머리 등을 일주일 이상 반복적으로 때렸으며 B씨는 C군이 숨을 헐떡거리는 등 위급 상황인데도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동거남의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C군이 숨 쉬지 않자 그제야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뇌사상태였던 C군은 다음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 피고인은 양육·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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