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수 대상 회사 조건에 대해 '인수금액이 6천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이거나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 3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자산 또는 연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신고하면 됐는데, 이용자는 많지만 매출액은 작은 플랫폼을 인수하는 경우가 생겨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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