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 판매 행위를 지도 단속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전단지 홍보 활동을 펼쳐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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