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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홍보자료.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을 소상공인 사업자 등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 최근 이를 활용한 사업주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했습니다.
홍보자료는 이달부터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 위주로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있으며, 총 1만부를 연내 배포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일 보장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노동법 상식 등을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해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 권익 보호 상담 방법과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상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주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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