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광명시민 공공시설물 이용 허용 검토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확인 예정


[광명=매일경제TV] 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백신 1·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물 이용을 허용하고, 공공주차장과 광명동굴 등 공공시설 이용료 50% 할인 또는 전액 면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시설과 협력해 이용자들에게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는 검토 중인 혜택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사전 협의한 뒤 이르면 다음주 분야별로 종합적인 혜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각종 혜택 방안 검토는 오는 9월까지 광명시민의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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