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할리스커피' 브랜드의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는 또 현황정보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동안 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 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같은 기간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채 36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51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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