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오피스텔 공사현장 소음과 진동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은 물론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일 평택시와 어울림스퀘어 주민 등에 따르면 은일종합건설은지난 4월부터 고덕면 여염리 일원에 지하5층, 지상8층 규모의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가 오전 6시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데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공사를 강행,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울림스퀘어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수 없다”며“자체적으로 기계를 구입해 현장 소음을 측정 중인데 보통 70㏈ 이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은일종합건설측은 매일 소음 체크를 하고 있으며, 적정 소음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은일종합건설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소음을 체크하고 있으며 평균 65㏈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택시는 민간이 측정한 소음 수치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도 소음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 소음과 관련해 주민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해 측정하고 있다”며 “공사 자체를 규제할 수 없으며 소음 기준치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정규 기자 / mkl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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