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항·대명항·오이도항 등에서 오는 7월~8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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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방치 선박 수거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경기바다 연안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소재한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으로,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을 중점 살필 예정입니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해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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