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상 원격진료 사업…시장 진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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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사진=닥터나우 제공) |
[매일경제TV] 닥터나우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첫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허가는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포함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난 3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첫 행보로 참여한 ‘스타트업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제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닥터나우가 본격적인 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계단체의 반대와 각종 규제에 묶여 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인 서비스가 허용된 뒤 국내 비대면 진료는 1만641개 의료기관에서 약 204만 건 이상 이뤄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19로 의료사각지대에서 불편함을 겪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재외국민은 현지 의료 환경으로 인해 건강한 삶을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가 있다”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가 국내 원격진료 산업의 신호탄이 돼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외에 공유주거 하우스·반려동물 맞춤형 식당·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주류 자동판매기·스마트 도전 방지 콘센트 등 혁신사업 15건이 승인됐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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