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12월 초 시행됩니다.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합니다.
매년 2조 원 가량 걷히며 작년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 원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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