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26개 기관 실태조사 결과 부적정 규정 169개 확인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산하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도는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습니다.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인사규정에서 의원면직 조항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도는 판단했습니다.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에서는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제재할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는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감경 불가 사안이 비구체적·누락돼 있어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습니다.

킨텍스는 지난해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이 없거나 일부 항목(괴롭힘 행위 예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을 누락한 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무 수행 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근거가 되는 자체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을 킨텍스 등 8개 기관에서는 고발 의무 조항 자체가 없거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범죄혐의에 대해 자체 감사 처분으로만 종결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3개 기관에서는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 징계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4개 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기준을 참고해 성실·복종·친절·품위유지 등의 의무조항 및 직장이탈·영리·겸직 등의 금지조항을 비위행위에 따라 구체화된 징계기준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일부 징계기준을 누락하거나 세부 내용을 구분하지 않아 모호한 징계 기준 적용이 우려됐습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체 규정집의 각종 규정 미비와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번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 권고안 마련으로 인사·감사·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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