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후 등기이전 안된 채 30여년 경과 도로 등 포함
이재명 지사 지난해 10월 '적극 조치' 주문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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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유권을 확보한 지방도 367호선.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30여년 넘도록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는 축구장 면적의 5.5배 규모입니다.
오늘(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경기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해당 토지가 서류상 개인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일부 토지주들이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보상자료 전수조사 TF 운영, 시군 담당자 회의 등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특히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시군 문서고와 기록관 등 곳곳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벌이며 보상대장 및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및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해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세부증거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 1590㎡ 중 소 제기를 위한 세부증거자료가 확보된 111개 필지 5만4753㎡에 대한 56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6건을 승소해 축구장 5.5개 면적인 57개 필지 3만951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 5240㎡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도는 당초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려 했지만, 보상한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 소 제기를 통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는 소장(訴狀) 내용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다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볼 수 없는 ‘공정’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국도에서도 지방도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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