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103억원 투입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세종=매일경제TV]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화할 경우 사업비를 최대 2%p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올해 이차보전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신축·리모델링하거나 매입할 때, 또는 물류센터 내 시설을 첨단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시설자금)이나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특정 기업이나 사업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별, 규모별로 최대 1500억원의 지원 한도를 정했습니다.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최대 2%p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급 및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기간도 시설자금은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으로 설정됩니다.

올해 지원예산을 고려할 때, 약 1조원 이상 대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예산상황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자 외에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예비인증서 및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첨부해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4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은행에서 산정한 대출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금리를 감한 실제 부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만 대출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기업들은 ▲대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공사, 매매, 장비 구입계약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을 받은 경우 건축법상 사용 승인 후 1년 이내 본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대출상환 시점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우리 물류산업이 첨단화, 자동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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