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장의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경비원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시 한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휴대전화 모서리로 경비원 B(74·남)씨의 이마를 내리찍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옆에 있던 소화기로 B씨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습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다가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한 달 뒤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씨와 또 마주쳤습니다.
사과를 받지 못해 앙금을 풀지 못한 B씨가 "나를 때려서 피해준 사람이구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냐"고 따지자 A씨는 "경비원 X 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며 B씨를 재차 폭행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위협을 당해 범행했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그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