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대상


[세종=매일경제TV]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임대차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입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은 서울은 1억5000만원, 경기 대부분 및 세종은 1억3000만원, 광역시 등 7000만원, 이 외 6000만원입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이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합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1년 6월 1일~2022년 5월31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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