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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
[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과천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는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감면 규모는 2021년도 도로점용로 정기분 357건, 총 5억7000만 원 중 25%인 1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시에서 25%를 감면한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1년에 신규로 도로점용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310건에 대해서도 25%, 약 1억49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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