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수탁사가 운용사의 투자계획대로 투자하는지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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