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양호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