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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제3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으로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관련 기관·협회원 등 13명을 위촉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각 단지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경비원 괴롭힘 방지 대책 등 입주자 보호 방안과 관리·사용 기준 등을 정하게 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때 해당 조항이 필요한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등의 심의를 맡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17년 도입 이후 2년 임기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제안, 정책 개선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3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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