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투자 사이트가 폐쇄돼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해당 사이트를 소개해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1월 B씨로부터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천200만∼1천650만 원씩을 B씨 측에 맡겨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가 같은 달 중순 폐쇄되면서 투자 수익금이나 가상화폐를 출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씨가 월 수익 400만 원, 4개월 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수 없고, B씨 역시 사이트가 폐쇄될지 몰랐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 방법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이고, B씨가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실제로 투자해 수익이 나기도 했다"며 "B씨 역시 사이트 폐쇄로 손해를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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