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1조원을 웃도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 6월 한 달간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체납세액은 1조39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도는 상반기·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납부 기간(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다음 달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 세금 21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습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