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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농기계에 대한 조기 폐차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사진은 농기계 점검수리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노후 경유 농기계에 대한 조기 폐차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련한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오래된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차 시 연도별·규격별로 차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경유사용)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32억 원으로 노후 농기계 폐차 시 제조연도와 규격 등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2249만 원까지, 콤바인은 100만~1310만 원 범위 내 지원합니다. 농업인·농업법인별 보유 수량에 상관없이 1대만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은 해당 시군 농정업무 부서로 하면 되며, 폐차업소(중·대형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후 폐차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종 도 친환
경농업과장은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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