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대기하는 경찰관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순직 인정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오늘(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장흥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달 16일 광주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장흥경찰서 장평파출소 소속 A(55) 경감의 순직 인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흥경찰서가 신청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경찰청은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장흥경찰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신청하면 공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 유족은 연금이나 보상금을 받고 고인은 현충원 안장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A 경감의 유족은 경찰관들이 가입한 단체보험에 따라 1억 원을 지급받습니다.

순직이 인정되면 2억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A 경감은 백신 접종 후 메스꺼움, 두통, 오한, 다리 저림,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A 경감은 증상이 나타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나 이달 12일 귀가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투병해 왔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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