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그림=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고양시 토당동과 시흥시 포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는 30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입니다.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그림=경기도 제공)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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