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 빚 또 '사상최대'
- 6월 전월세신고제 코앞
【 앵커멘트 】
수출 호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소비자 체감 경기가 5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와 함께 집값과 금리, 물가가 향후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늘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집값, 금리, 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2로 4월보다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4월에 이어 다섯 달째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예상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온데다 수출호조 지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용지표 개선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했다는 설명입니다.
금리수준 전망지수와 주택가격 전망지수, 취업기회 전망지수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금리수준 전망지수는 2019년 2월 120을 기록한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4월 3개월 연속 떨어진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2포인트 올라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도 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과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
레이션율'은 모두 2.2%로, 한 달 사이 나란히 0.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2.2%의 기대인플
레이션율은 2019년 5월(2.2%) 이후 2년 내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가 살아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죠. 특히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지표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효과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죠."
이처럼 경제 전반적으로 인플
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는 소비심리 개선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천765조원으로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요.
【 기자 】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765조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1분기 말 가계신용은 작년 4분기 말보다 37조6천억원 늘었습니다.
증가 폭이 직전 분기(작년 4분기·45조5천억원)보다 약 8조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1분기 말(1천611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가계신용은 1년 새 153조6천억원(9.5%)이나 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으로는 2003년 통계 편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현재 잔액은 1천666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사상 최대 기록으로, 작년 4분기 말(1천631조5천억 원)보다 34조6천억원 또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931조원)은 1분기에만 20조4천억원이 불었습니다.
증가 폭이 작년 4분기(20조2천억원)와 비슷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735조원)도 1분기에 14조2천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은 직전 분기(25조5천억원)보다 11조원 이상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와 은행권의 적극적 대출 관리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 앵커멘트 】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요?
【 기자 】
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계약 보증금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김 총리는 "앞으로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전월세 신고제는 '2+2년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립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7월31일 즉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이날 전월세 신고제 이외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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