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월 20만원 범위 지급 규정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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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교육청이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특수지 수당'을 지방공무원에 준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오늘(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만∼6만원의 특수지 근무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해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직에 해당하는 교원은 해당 조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서해5도에 근무하더라도 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 섬 지역 교원의 경우 근무 여건에 따라 ▲가 지역 1곳 ▲나 지역 2곳 ▲다 지역 4곳 ▲라 지역 1곳으로 나눠 ▲가급 6만원 ▲나급 5만원 ▲다급 4만원 ▲라급 3만원의 특수지 근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원도 지방공무원과 똑같이 월 20만원 범위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달 기준으로 인천에서는 교원 110명이 특수지 근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도 지방공무원과 똑같이 수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근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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