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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환경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 먼지 피해 대응에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해 환경안내표지판, 미세먼지 측정기기, 소음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사장 입구에 시공사, 공사기간, 전화번호 등 현황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실시간 소음?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공사장 외벽 전광판에 수치가 표출되도록 하며 ▲세륜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이나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규모 등의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경기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에게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에는 책임을 부여해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담당공무원은 효율적으로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법 개정 건의와 더불어 도 발주 공사장 대상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공사장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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