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사진=화성노동인권센터 제공)

[화성=매일경제TV]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기 화성노동인권센터(소장 홍성규)는 오늘(2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동참해달라"며 SNS에 호소 인증샷을 게재했습니다.

이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다.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홍성규 소장은 "평범한 20대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 입사면접 과정에서 겪었던 '성차별'을 토로하며 대표 청원인으로 직접 나섰다"며 "차별금지법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숨긴 명백한 가짜뉴스다. 모든 시민들의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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