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한금투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행위자이자 사용자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로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였던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신한금투는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회사가 단순히 TRS 계약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합투자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수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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