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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태평 힐스원' 조감도 |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서 추진 중인 '성남태평 힐스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부상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채로 장기간 표류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주택사업에 향하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성남 구시가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성남태평 힐스원이 올해 안정적 토지 확보를 기반을 마련하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토지대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지 확보는 절대적 요소입니다.
기존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6.3 주택법개정 이전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신고를 받지 않아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6.3 주택법개정 이전의 지역주택조합들은 상대적으로 조합의 성공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2020년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지 내 동의율이 50%를 넘기지 않은 사업지는 모집신고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태평 힐스원은 전체 모집 조합원 중 3분의 2를 토지주 조합원으로 유입하다 보니 조합원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기존 방식 대비 많은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조합 측 입장입니다.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지주신탁방식을 도입하면, 지주의 개별소유로 되어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매 및 신탁계약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빠른 토지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며 "향후 관리처분 시 유리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사업지에서 10분 안쪽으로 도보이용이 가능하고, 송파구, 강남구 등 서울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성남 도심권 사업지인만큼 주민센터, 파출소, 법원 등 공공기관과 의료시설,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됐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제2경부고속도로, 판교트램, 위례삼동선 등 개발호재도 풍부한 편입니다.
조합원 자격 조건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로부터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한 세대주로 서울, 경기, 인천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만 조합원가입계약이 가능합니다.
주택홍보관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해 있으며, 사전방문예약 접수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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