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권은 5년 동안 매년 2천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합니다.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금융기관은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동안 적용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