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 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시드머니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이었는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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