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추진 감면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기본 연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기본 연 인하율의 3배 ▲7개월 이상은 기본 연 인하율의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올해는 감면율 50% 한도를 뒀던 지난해와 달리 감면율 한도를 없애 인하금액과 기간에 따라 재산세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도박, 사행행위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8036-7190)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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