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등과 협력 시스템 개선 한달동안 시범시행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발품을 팔지 않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해 온라인(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오늘(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통신판매업자 수(누적)은 올해말 기준 115만 개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내년말에는 13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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