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 B씨에게 접근하며 "가상화폐에 3천3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부터 매주 10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3천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2월에는 다른 피해자 4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330만∼1천500만 원씩을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투자금을 받아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일명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는 점,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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